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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속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교 또는 지하도는 보행자, 자전거 또는 기타 차량이 고속도로 및 1종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구간, 특히 역 또는 교차로에 설치해야 합니다. 1종 고속도로에 보행자 및 자전거 육교 또는 지하도가 없는 경우 보행자 및 기타 안전 관리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등급의 고속도로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1종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충돌 및 보행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과 보행자가 차선을 건너지 못하도록 보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드레일 또는 경고 말뚝은 높은 제방, 교량 끝의 접근로, 극단적인 최소 반경, 가파른 경사 및 모든 수준의 기타 고속도로 섹션에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의 원활한 교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선로를 따라 반사표지 및 반사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교통특성이 있는 붐비고 중요한 구간에 조명을 제공하고, 조건부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국부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전자의 시야를 안내하고 운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표지판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가장자리를 표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정렬할 수 있습니다. 급회전 및 시야 거리가 좋지 않은 교차로에서 표지판, 반사판 또는 차선 분리를 다른 조치와 함께 설정하여 운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 낙석, 산사태 등 위험한 구간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물이 있는 구간에는 원추형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것 안내표지는 일정구간에서 주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이던스 마크는 참고용 가이던스입니다.


게시 시간: 2021년 9월 23일